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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 및 엄마건강

FDA "영유아와 임산부 전신마취 뇌손상 가능" 경고

 

 

 

 

(http://www.fda.gov/Drugs/DrugSafety/ucm532356.htm)

 

 

 

작년 12월, FDA에서 마취제와 진정제에 대한 안전성서한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.

 

이에 시중의 마취제와 진정제에는 관련 경고문구 라벨이 붙게 되고, 마취나 진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사는 관련 설명을 하도록 권장되고 있는데요.

 

 

  • 대상 : 만 3세 미만 아동과 임신 3기 임산부
  • 내용 : 전신마취 및 진정제 투여 (수술 혹은 MRI촬영)
  • 주의 : 3시간 이상의 마취(혹은 진정)상태, 또는 여러번의 마취(혹은 진정)
  • 위험 : 뇌발달에 악영향 및 뇌손상 가능성

 

 

 

 

여러 종류의 마취제들

 

 

 

 

동물실험에서 3시간 이상의 전신마취 혹은 진정제 투여는 뇌 신경세포를 광범위하게 파괴했으며, 이것은 회복되지 않고 장기간 행동 및 학습능력에 영향을 끼쳤습니다.

 

아직 사람 수준에서 확실히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, 최근의 사람 대상 연구에서 동물실험의 결과가 일부 확인된 바 있어 주의를 요하는 상황으로, 향후 추가적인 연구에 따라 안전성 서한은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.

 

다만, 간단한 전신마취 혹은 진정제 투여(3시간 이내로 짧고, 1회성)는 악영향이 없어보인다 최근의 사람 대상 연구가 있었습니다.

 

 

 

 

FDA에서 주체별로 권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< 의사, 간호사 >

 

- 해당 환아 혹은 임산부가 3시간 이상의 전신마취(혹은 진정)가 필요한지, 혹 연기를 할 순 없을지에 대한 판단을 신중히 하고

 

- 해당 내용을 보호자 및 임산부에게 잘 설명할 것

 

 

< 아이 보호자, 임산부 >

 

- 마취로 인해 발생가능한 잠재적 악영향에 대해 의사, 간호사와 상의하고, 또한 치료를 연기할 순 없는지 확인하기

 

 

 

 

 

사실 3기 임산부나 3세 미만의 아이가 전신마취가 필요한 경우는, 당장 수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이거나 선천심장질환 등 생명이 연관되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.

 

따라서 이 안전성서한은 참고하는 수준으로 하고, 혹 당장 필요하지 않은 수술이나 진정이 필요한 검사라면 이왕이면 3세 이후로 미뤄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수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.

 

 

(추가적인 연구가 많이 필요한데요,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보입니다. 그 이유는, 3세 전에 3시간 이상의 전신마취가 반복적으로 필요한 경우라면 선천성질환이 있거나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, 나중에 확인되는 학습발달저해가 아이의 상태에 따른 결과인지 마취제에 따른 결과인지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)